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다281266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국가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결정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매수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토지를 점유할 무렵 매수결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64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 매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2. 10.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3]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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