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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71931 · 선고 2024.12.24

판결 요지

  1. 1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2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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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7. 19. 선고 2022나27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적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0. 12.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88조민법 제105조[2] 상법 제363조제368조제373조제38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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