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78314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영화관을 신축하는 자금을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丙 보증기금이 乙 은행에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특약은 ‘위 토지가 포함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乙 은행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2순위)로서 보증금액 이상 담보취득 후 위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하고, 수익권의 범위에 위 보증서에 의한 보증부 대출이 포함되도록 운용·관리하도록 할 것, 영화관 건물 준공 즉시 2순위에 목록 추가하여 담보취득하고 위 보증을 전액 해지할 것, 상기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2순위는 위 보증대출만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도록 하고, 영화관 건물에 대해서는 2순위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대출 및 甲 회사에 대한 별도의 대출과 관련하여 위 토지 및 영화관에 관한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乙 은행이 보증사고 발생 후 위 토지 및 영화관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배분받자,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丙 기금이 乙 은행을 상대로 보증특약에서 정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면서 영화관 매각대금 중 乙 은행이 1순위로 배분받은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증특약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乙 은행과 丙 기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丙 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여 영화관에 대한 매각대금을 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우선 丙 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관한 乙 은행의 잔여 채권 및 丙 기금의 대위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면 乙 은행의 甲 회사에 대한 별도의 대출 채권 등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기금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26. 선고 2024나2007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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