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83071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가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乙의 채무를 초과한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초과 추심금과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탁의 의해 甲이 취득한 이득은 국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인데도,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30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8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은 금액을 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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