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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80478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2나75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9조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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