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3다232564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 1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 /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2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 등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이후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공시설이 중복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이를 유상매수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이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이 행해진 경우, 그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2나20088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2. 30.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민법 제187조[2]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1항제6항제29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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