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24다280508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파트 가동관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움 담당변호사 김성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58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이 2019. 11. 30. 이후에는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 소외인이 대표자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7조제58조제691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 3. 28. 법률 제19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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