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4다277854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심 당사자】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1인) 【피고, 상고심 당사자】 피고 3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7. 18. 선고 2024나10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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