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3832 · 선고 2022.10.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9가합112258 판결 【변론종결】2022.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2022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 4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 5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4607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362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라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112258 판결 【변론종결】2022.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2022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0. 1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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