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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외국환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3노8054 · 선고 2024.09.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진아(기소), 김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211.
  3. 3선고 2023고정57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수단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상화폐를 이체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진아(기소), 김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57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수단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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