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 2024나65751 · 선고 2025.04.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율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에스 담당변호사 이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3.
- 2선고 2023가단52626 판결 【변론종결】2025. 27.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 46. 1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7. 27.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 52.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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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율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에스 담당변호사 이재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3. 20. 선고 2023가단52626 판결 【변론종결】2025.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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