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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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부산지방법원 · 2024고합473, 2024전고42(병합), 2024보고42(병합) · 선고 2025.01.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 사】 김해밝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신영, 김미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이상완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2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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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 사】 김해밝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신영, 김미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이상완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결과

유죄 — 형이 선고됨

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 사】 김해밝은(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신영, 김미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이상완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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