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4누11939 · 선고 2025.01.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피고, 항소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8. 선고 2023구합24519 판결 【변론종결】2024.
- 220.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6.
- 4원고에게 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골재 선별 및 파쇄업,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 52. 설립된 법인으로서, 8.
- 6석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9. 법인등기사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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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피고, 항소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구합24519 판결 【변론종결】2024.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28.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업, 골재 선별 및 파쇄업,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2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8.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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