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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71033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1. 1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2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심리한 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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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이건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7. 20. 선고 2022나79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집행법 제30조제44조제45조[2] 민사집행법 제30조제44조제45조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민사소송법 제2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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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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