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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5108 · 선고 2021.10.1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재환) 【피 고】 도봉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변론종결】2021. 12. 【주 문】
  2. 2피고가 3.
  3. 3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1,66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4. 4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개발을 운영하면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4.
  5. 5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개발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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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재환) 【피 고】 도봉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변론종결】2021. 8. 12. 【주 문】 1.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1,66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개발을 운영하면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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