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9303 · 선고 2022.07.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재환)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최석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1,66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6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재환)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최석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변론종결】2022.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1,66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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