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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1심유죄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수원지방법원 · 2024노811 · 선고 2024.12.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광근(기소), 주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21.
  3. 3선고 2023고정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권원 없이 사과나무 40그루를 식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년에 걸쳐 사과 합계 약 240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사과들은 피해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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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광근(기소), 주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 17. 선고 2023고정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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