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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67492 · 선고 2021.12.0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명지) 【피고참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8구합77029 판결 【변론종결】2021. 2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8.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각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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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명지) 【피고참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구합77029 판결 【변론종결】2021. 10.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1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를 각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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