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1나64385 · 선고 2023.04.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6.
- 2선고 2020가단202806 판결 【변론종결】2023.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
- 4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43,288,35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62,132,15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부대항소비용 포함)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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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202806 판결 【변론종결】2023.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43,288,35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62,132,15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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