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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02806 · 선고 2021.06.0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론종결】2021. 14. 【주 문】
  2. 2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
  3. 3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22,360,4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83,060,02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
  5. 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295,900,000원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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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론종결】2021. 4. 14.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22,360,4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83,060,0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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