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의소
인천지방법원 · 2020가단202806 · 선고 2021.06.0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론종결】2021. 14. 【주 문】
- 2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
- 3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22,360,4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83,060,02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
- 5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295,900,000원으로, 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변론종결】2021. 4. 14.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1,436,162원을 422,360,48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984,345원을 83,060,02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0645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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