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316363 · 선고 2025.08.14
판결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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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2. 6. 선고 2022나76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2. 7. 20.경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당진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8억 원)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대출금 중 7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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