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2심기각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서울고등법원 · 2025노171 · 선고 2025.04.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희선(기소), 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3고합11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은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것인 점, ‘사업연도개시일’은 사업연도로 책정된 그 연도의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측이
- 41. 1.부터
- 59. 30.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고인 측의 신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에 귀속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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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희선(기소), 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합11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은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것인 점, ‘사업연도개시일’은 사업연도로 책정된 그 연도의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측이 2008. 1. 1.부터 2008.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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