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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49881 · 선고 2024.12.1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2. 2선고 2023구합82827 판결 【변론종결】2024. 20.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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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82827 판결 【변론종결】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2020년 4월 귀속 증여세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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