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64209 · 선고 2023.11.0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 변호사 오승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
- 2선고 2020구합52898 판결 【변론종결】2023. 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8.
- 5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 중 분리시설 3기(총 동력 300HP : 100HP × 3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612. 김포시 통진읍 (이하 생략)(이하 ‘△△리’라고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 변호사 오승재 외 1인) 【피고, 항소인】 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구합52898 판결 【변론종결】2023. 7.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폐쇄명령 중 분리시설 3기(총 동력 300HP : 100HP × 3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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