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대전고등법원 · 2024노732 · 선고 2025.03.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장민수(기소), 전계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12.
- 3선고 2024고합208, 2024고합209(병합) 판결 및 2024초기901 배상명령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이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장민수(기소), 전계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9. 선고 2024고합208, 2024고합209(병합) 판결 및 2024초기901 배상명령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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