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05378 · 선고 2024.12.06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8가합548796 판결 【변론종결】2024. 4.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8. 3.부터
- 4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18가합548796 판결 【변론종결】2024. 10.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24.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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