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53091 · 선고 2019.11.13
판결 요지
- 1【원 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Insurance (China) Co. Ltd.]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4인) 【변론종결】2019.
- 216. 【주 문】
- 3피고는 원고 1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0원, 원고 2 주식유한공사에게 35,000,000,000원, 원고 3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4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5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45. 1.부터
- 5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Insurance (China) Co. Ltd.]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4인) 【변론종결】201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0원, 원고 2 주식유한공사에게 35,000,000,000원, 원고 3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4 주식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원고 5 유한공사에게 5,0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9.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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