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2심인용
유류분반환
부산고등법원 · 2023나58049 · 선고 2024.09.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준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변론종결】2024.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에게 331,298,487원 및 그중 279,065,643원에 대하여는 1. 14.부터, 51,125,100원에 대하여는
- 43. 31.부터, 1,107,744원에 대하여는 6. 19.부터 각
- 59.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준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변론종결】2024.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에게 331,298,487원 및 그중 279,065,643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51,125,100원에 대하여는 2023. 3. 31.부터, 1,107,744원에 대하여는 2024. 6. 19.부터 각 2024.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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