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029570 · 선고 2024.05.0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외 1인) 【변론종결】2024. 27. 【주 문】
- 2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0.
- 4접수 제39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4.
- 5접수 제50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외 1인) 【변론종결】2024.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10. 24. 접수 제39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2022. 4.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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