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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양수금

대법원 · 2024다282498 · 선고 2025.07.17

판결 요지

  1. 1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2. 2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3. 3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4. 4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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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17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민은행은 2007. 7.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93조의3 제1항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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