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46776 · 선고 2024.11.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광) 【피고, 항소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5. 선고 2024구단50237 판결 【변론종결】2024.
- 213.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2.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 4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1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 인터뷰실로 안내되자
- 5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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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광) 【피고, 항소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4구단50237 판결 【변론종결】2024. 9.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 인터뷰실로 안내되자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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