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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인천지방법원 ·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 선고 2023.10.13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장재욱 외 1인) 【변론종결】2023. 1. 【주 문】
  2. 2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3. 37. 7.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6. 25.부터 각
  4. 410. 1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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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장재욱 외 1인) 【변론종결】2023. 9.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각 2023. 10. 1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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