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인천지방법원 · 2022가합54756(본소), 2022가합54763(반소) · 선고 2023.10.1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장재욱 외 1인) 【변론종결】2023. 1. 【주 문】
- 2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 37. 7.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6. 25.부터 각
- 410. 1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의 담당변호사 오영신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장재욱 외 1인) 【변론종결】2023. 9. 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00,000원 및 그 중 118,378,443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621,557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각 2023. 10. 1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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