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조합원지위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3나18271 · 선고 2024.11.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상연)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이병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1.
- 2선고 2022가합205705 판결 【변론종결】2024. 2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106,850원과 이에 대하여
- 410. 12.부터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상연)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이병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합205705 판결 【변론종결】2024.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8,10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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