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20869 · 선고 2023.10.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변론종결】2023. 15.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 4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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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진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변론종결】2023. 9. 1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61,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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