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회사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276 · 선고 2020.02.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유한공사(△△△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민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7.
- 3선고 2018가합558397 판결 【변론종결】2019.
- 418. 【주 문】
- 5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중 3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만 원의 비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유한공사(△△△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민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558397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중 3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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