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309425 · 선고 2023.01.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변론종결】2022. 11.
- 223. 【주 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1 회사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4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변론종결】2022. 11. 23. 【주 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1 회사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