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16263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2024. 2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