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나16263 · 선고 2024.09.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2024. 2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측 변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