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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23고단1017, 1251, 2024고단268, 354(병합),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 · 선고 2024.05.1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우희준, 임영하, 김혜원(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외 4인 【배상신청인】 공소외 17 외 6인(2023초기503, 2024초기165), 공소외 26 외 1인(2023초기477, 484), 공소외 32 외 8인(2023초기474, 482), 공소외 33주1)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2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3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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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우희준, 임영하, 김혜원(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 외 4인 【배상신청인】 공소외 17 외 6인(2023초기503, 2024초기165), 공소외 26 외 1인(2023초기477, 484), 공소외 32 외 8인(2023초기474, 482), 공소외 33주1)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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