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 2022노408 · 선고 2023.08.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지영(기소), 윤중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심가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211.
- 3선고 2022고합32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도 있는바,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 89개(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는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는데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안지영(기소), 윤중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심가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합32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도 있는바,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 89개(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는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