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폭행
대구고등법원 · 2024노291 · 선고 2024.08.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배상아(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신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5.
- 3선고 2023고합22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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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배상아(기소), 서창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이신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합22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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