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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71905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1. 1【원 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상락)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변론종결】2023.
  2. 222. 【주 문】
  3. 3피고가
  4. 42.
  5. 5원고와 사단법인 ○○○ 및 소외인 사이의 21진재0001900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
  6.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권고결정의 경위 가. 서울시설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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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상락)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변론종결】2023. 6. 22. 【주 문】 1. 피고가 2022. 2. 24. 원고와 사단법인 ○○○ 및 소외인 사이의 21진재0001900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권고결정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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