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71905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상락)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변론종결】2023.
- 222. 【주 문】
- 3피고가
- 42.
- 5원고와 사단법인 ○○○ 및 소외인 사이의 21진재0001900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권고결정의 경위 가. 서울시설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상락)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변론종결】2023. 6. 22. 【주 문】 1. 피고가 2022. 2. 24. 원고와 사단법인 ○○○ 및 소외인 사이의 21진재0001900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권고결정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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