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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68076 · 선고 2025.01.2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나철용)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영 외 7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2. 2선고 2022구합71905 판결 【변론종결】2024. 20.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
  5.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인 사이의 21진재0001900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한 권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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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나철용)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영 외 7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71905 판결 【변론종결】2024.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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