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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도16133 · 선고 2025.06.05

판결 요지

  1.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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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김연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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