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247378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2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 3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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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제564조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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