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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 2024다315527, 315534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1. 1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외국법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다.
  2. 2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법원은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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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11. 7. 선고 2023나13921, 13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제248조[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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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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