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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법원 · 2025도1049 · 선고 2025.06.12

판결 요지

  1. 1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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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2. 02:10경 (차량번호 생략)(차량명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동구 방면에서 아산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3호형법 제17조제268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3호제4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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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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